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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지원금 모든것

긴급재난 지원금 모든것

긴급재난지원금

 

최근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특별 법안이 의결되었다.

이 덕분에 코로나바이러스 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 제도로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꼭 받을 필요가 있겠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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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소득 하위 70%'였던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바꾸고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하면서 전체 217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구당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까지 

'가구의 인원수로 분류해서 지급되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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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바로가기 ↑ CLICK)

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그리고 지난 4일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수를 조회할 수 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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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즙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금 된다.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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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 체크카드 신청은 5월 1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사용 카드사에 접속하거나

카드 연계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카드 포인트로 긴급 재난지원금이

충전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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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5월 18일부터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서울을 포함한 몇 지역에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아래의 사진을 클릭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 볼 수 있는

'내 고장 알리미'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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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조금의 번거로움을 동반해야 되는데

이마저 하기 힘든 

거동이 불편한 분들,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본인의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거주지 자자체에서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돕는다고 돼있지만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방법은 지자체

별로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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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가 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재난 지원금의 목적인 국민의 경제를 위함이니

만큼 자가 격리 대상자들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하지만 자가 격리자들이 14일간 

꾸준한 자가 격리 후 받게 되는 

생활지원비 지급에서는 제외된다고.

 

 

지원금이 이상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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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수령하게 될 지원금액을

조회해보고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을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원금액 이의신청도 가능하다고 한다.

 

언제 신청하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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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들이 일시에 몰릴 것을 대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초기에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생년 별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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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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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신용, 체크카드로

사용 시 허용업종과, 제한업종을 안내했다.

 

허용업종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등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학원 등이

있고

 

제한업종으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어플, 대형 전자매장,

클린 가드 적용업종(안마시술소, 골프장, 노래방, 카지노),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이 있다.

 

 

 

주의사항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인의 지원금이

자동으로 기부되어 수령이 불가하다.

수령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니 

본인의 지원금 본인이 챙겨서

알뜰하게 잘 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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