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장애 여아, 의문의 추락사
오늘 국민청원에
'친조부모의 유기로 인한 장애아
손녀딸의 추락사를 엄중히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은 이랬다.
'2005년 5월 2일 모두가 행복했던
연휴기간, 천사 같은 제 딸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2015년 8월 정상 아이로 태어났으나
눈 마주침이 없고 말 트임이 없어 영유아 검진
도중 소아정신과 자폐검사 권유로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고 병원에서 자폐 2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남편과는 딸이 자폐 판정을 받기 1년 전,
합의 이혼을 했었습니다.
자폐 판정을 받기 전 양육비는 월 40만 원으로
합의 이혼을 했으나, 자폐 판정 이후
언어치료와 음악치료, 인지치료, 자폐아동에게
필요한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서
양육비 증액을 요구했고
2020년 1월까지는 진행되지 않다가
2월부터 재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라며 본인의 상황을 설명했다.
'2020년 5월 2일 제 딸은 친조부모 집에
있다가 3층의 열린 창문 밑으로 추락을 했고,
비장 출혈, 어깨 탈골, 좌측 뇌 뼈가 산산조각이 났고
대동맥 출혈로 혈압을 잡지 못해 뇌사 판정 이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라고 전했다.
또한 청원인은
'오전 8시부터 익일 18시 30분까지 아빠에게
면접교섭권이 있었고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제 3자에게 아이를
맡겼고, 아빠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잘 있다는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유기'입니다.'
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청원인은
'또한 사고 이후 딸의 조부모이자
남편의 부모는 계속된 진술 번복과
거짓을 일삼았으며, 미안한 기색 없이
자식을 잃은 어미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라며 남편의 부모인 두 사람을
고발했다.
내용은 이랬다.
사고가 일어나고 할아버지가 먼저 내려갔다고
진술했으나 CCTV를 확인한 결과
할머니가 내려와 확인을 했었고,
추락으로 충격이 심했던 딸을 번쩍 안아
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망한 여아의 조부모는
창문이 모두 닫혀있었고 손녀가 창문을
열고 떨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했으나,
자폐증을 앓고 있고 6살 아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창문을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청원인은 사고가 난 후 14시에
119에 신고가 되었고 할머니는
추락한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옮겼으며,
구급차가 와서 3분 안에 한림대병원으로
이송시켰으나,
본인에게는 15시 13분이 돼서야
이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편은 '무서워서' 연락을
늦게 했다고 청원인에게 말했다고.
그러면서 청원인은
'작은아이의 소중한 생명 앞에서도
본인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과연 진술에 거짓이 없었을까요?
과실치사, 유기치사, 아동학대,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조부모에게도
분명히 혐의가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
.
다시 한번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부디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천사 같은 우이 딸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라며 청원글을 마무리 지었다.
사랑하는 딸을 보낸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얼마나 전 남편과, 그의 부모가
미워보일까.
양육비의 부담 때문에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을 수도,
정말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아이 혼자
문을 열고 창밖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이 글을 읽은 분들도
본인이 판단하여 청원에
힘이 되어주시길.
청원링크는 아래에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