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민식이법 상세하게 보면 2종류로 나뉘는데,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먼저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 과실로
스쿨존 내부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식이법은 제정 과정 중
드러나 피해자 유가족들의 거짓 증언과
가해자 향한 여론몰이로 인한 책임회피,
문재인 정부가 202년 4월에 있을 차기
제21대 총선에서의 표심을 위해
충분한 공론화 등 검증을 거치지 않고
섣부르게 입법을 강행한 것에 따른 논란 등으로
일반 국민의 삶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민식이법이 개정되기 전,
민식이법의 계기가 되는 피의자,
민식이법 이후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
최근 민식이법을 만들게 된
원인인 민식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공판이 이루어졌고,
민식이 사건 가해자는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선고였다.
비록 징역형처럼 의무적인 노동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 교도소에 갇혀 사회와
격리되는 것은 똑같다.
이러한 판결에 대다수의 여론은
운전자들에게 가혹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러한 평가는 시민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마저 동의하고 있다.
가해자 측이 의도를 가진 사고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인 데다가
특히 교통사고에서 이 정도의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며
그 화살을 법을 만들도록 부추긴
'김민식'군의 부모에게 돌아갔다.
이후 민식이법을 요구한 '김민식'군의
부모님이 '민식이 법'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어떤 분들은 민식이법을 만든 게
민식이를 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가해자는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번 판례가 정확히 이야기
해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비난의 화살을 맞으니깐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이를 지켜주고자 했는데 회의감이 든다.
저희를 향한 비난을 멈춰주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그리고 '법을 발의하고 수정한 곳은 국회다.
감사하게도 법이 발의되고 통과됐는데,
그 과정에서 수정되고 보완된 곳은
국회였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면 억울하다.'
라며 토로했다.
이어서 김태양 씨는
'운전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이해한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킨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운전자들의 혼란스러움을
풀어줬으면 한다.'라며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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