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중임제란 무엇일까
중임제는 연임제와 혼동하기
쉬운 단어이다.
중임과 연임의 차이는
중임제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재출마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개념이고
연임의 경우는 연속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경우이다.
즉, 중임제는 재직 중 출마, 낙선 이후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만
연임제는 오직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재출마하는 경우로 제한되며,
통상 연임제가 실시되는 경우 현직자가
차기 선거에서 쉬고 차차기 출마가
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러시아를 예를
들 수 있는데,
러시아의 대통령은 3선까지는 가능했지만
3 연임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직하다가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테프에게 잠깐
대통령직을 넘기고
자기는 총리이자 여당 당수로
잠깐 내려와 있다가 다시 출마해
3선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헌법상 개념인 연임과 중임의 경우
헌법에서 명확한 정의를 해 놓지
않았지만 입법례는 위와 같은 개념을
반영해서 운용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3선까지만 허용하는
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는 제한 규정에 따라
3번 당선된 자는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차차기에 다시 피선거권이 회복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의 대통형 개헌안에 대해
2018년 3월 즈음에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반면 연임제에선 오직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았다.
따라서 중임제 하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2년 전 이슈가 되었던
대통령 중임제가 오늘
갑자기 이슈가 된 건 무슨 이유일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대통령 중임제 관련 개헌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총선 압승 2주 만에 여당 내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범여권 의석을 포함하면 189석이 된
상황에서 여건만 되면 언제든 실제 개헌을
추진할 수 있기에 어느 때보다 여당발 개헌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에서 5선에 오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7일에 동아일보와의 연락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단,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고 21대 국회 전체 4년 임기 과제로 하자는
것이고,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지만
개헌 역시 일방통행을 해선 안되고 여야가
합의해 진행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에 대한 밑그림은
다르지만 야권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돼있다는 게 중론이다.
미래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개헌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지금이 아니면 개헌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이번 총선의 숙제 중 하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국가 위기 극복인
만큼 총선이 끝나자마자 개헌론을 꺼내는 게
타이밍상 적절하냐를 놓고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듯하다.
이해찬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길 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이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 개헌론이 본격화되자
야권에서는 '총선 후 개헌하겠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큼지막한
개헌 요소들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지켜봐야 할 내용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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