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엄청난 이슈가 되고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중학생 렌터카 차량 절도'사건이다.
이 중학생들은 차량절도에 사망사고를 냈는데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에게
인계되거나 보호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결국 이들에 대한 청원글이 등장했고
동의자수 80만명 돌파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후 이들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의 행동은 처음이아니었다고
전해는데.. xx놈들이
2020년 3월 23일 새벽
인천 영종도의 한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2대를 절도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근처 주유소에서는
훔친 차량으로 접근해서
40만원을 훔치고 달아났다고.
완전 xx것들
촉법소년이라고 행동의 책임을
피해가는 이런 놈들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이 피해자의 부모님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셨다.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조차 없다"라고
실제 피의자 중학생들은 그런 행동 이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들의 SNS에 사고 이력을
올려놓기도 하고
자신들이 소개된 뉴스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마치 자신들이 유명인사라도
된 것 마냥
모든 것을 장난스럽게
여기고 있는듯.
이러한 소식이 알려 진후
여론의 반응은 뜨거워졌다.
'부모들 얼굴 좀 봅시다.'
'잘못된 법이 애들을 범죄자로 만든다.'
'최근 몇년동안 이정도 악질은 없었다.'
등등 피의자들과 함께 촉법소년법도
비난과 비판을 하고있다.
그렇다면
대중들이 원하는 만큼의 처벌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울까.
법적인 처벌은 거의 불가능 하다시피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 변호사 측
주장에 따르면,
차에 탑승했던 8명 전원은 금전적으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한다.
민법 제 750조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비용은 약 4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유투브를 통해 알게된
한문철 변호사님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하셨다.
그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사건을 소개했고
가해자 측에서 최대 6억원 까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돈을 번다고 알바를 하다가 죽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4억이 뭐가 중요하고 6억이 뭐가 중요할까
어리다고 감싸고도는 법을 개정하고
그 피의자들에게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게
그나마 더 큰 위로가 되고 하지않을까
이런 기사를 보면 진짜
내가 당했다면, 내 주변사람들이 당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되어서
무섭기도 하고 속이 끓어 오고
제발 고구마먹이지 말고
사이다 같은 결과가 나오길..
국민청원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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